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9369-00 공고일시  2024/11/14 17:48
공고명 대성초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사업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정우영(☎: 053-663-224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3,1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483,723 원
   
추정금액
193,1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5,6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24-118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성초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정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마. 공사현장 : 대성∙비산∙서대구∙서평∙서도∙달성초교 등 6개소

  바. 총공사예정금액 : 금193,190,000원(금일억구천삼백일십구만원)

    - 기초금액 : 193,190,000(추정가격 금175,627,273 / 부가가치세 금17,562,727원)

          

2. 입찰참가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15.(금) 12:00 ~ 2024. 11. 20.(수)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4. 11. 20.(수) 13:00 이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구광역시 서구 입찰집행관 PC)


4.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따른 전문건설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출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품질관리비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2,454,358원

금3,115,546원

금317,839원 

금1,592,390원

금3,349,045원

금654,545원

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

금11,483,723원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10.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며, 우리구              교통과(☎053-663-303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고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서구청 교통과 (☏053-663-3033)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구청 총무과 (☏053-663-22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구청

    기획예산실 신고센터(☏053-663-21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