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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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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90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4 17:53
공고명 변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고담당자 박은영(☎: 063-580-427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429,185 원
   
추정금액
59,37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3,979,98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안군 공고 제2024-175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11. 14.

부안군 재무관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3,429,185원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변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통신간선·통신설비공사 등

 - 사업위치 :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48-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1차분 : 착공일로부터 90일

개찰일시

2024.11.20.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4.11.14. 18:00 ~ 2024.11.20. 11:00

사업

예산액

금59,377,000원

※도급액:금59,377,000원

※1차분도급액:22,021,000원

 

기 초 금 액

 금59,377,000원

추 정 가 격

 금53,979,981원

부가가치세

 금 5,397,019원

관  급  자재

소      계

 금       - 원

도급자설치

 금       - 원

관급자설치

 금       - 원

기      타

 금       - 원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박은영

063-580-4271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혜진

063-580-4691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출(총액), 적격심사 미대상, 장기계속공사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붙임1)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 계

1,023,251원

1,298,909원

131,078원

 - 원

975,947원

 - 원

- 원

3,429,185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 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63-480-42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