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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86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4 17:58
공고명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건립(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고담당자 박은영(☎: 063-580-4271)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2,403,613 원
   
추정금액
645,58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14,062,000 원
추정가격
571,957,80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43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안군 공고 제2024-173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부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건립(리모델링) 건축공사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1식

 - 사업위치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13번지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개찰일시

2024.11.20.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4.11.14. 18:00 ~ 2024.11.20. 11:00

사업

예산액

금959,648,000원

※도급액:금629,153,000원

기 초 금 액

 금629,153,000원

추 정 가 격

 금571,957,801원

부가가치세

 금 57,195,199원

관  급  자재

소      계

 금330,495,000원

도급자설치

 금 16,433,000원

관급자설치

 금314,062,000원

기      타

 금       - 원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박은영

063-580-4271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농촌활력과 김형섭

063-580-4893

※ 현장설명은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필독》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사오니, 본 공고의 A(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사례)

입찰가격 평정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인 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부가세

순공사원가

비고

208,753,617원

211,946,183원

70,516,911원

49,121,671원

540,338,382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32,403,613원

  라.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100%)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마.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목록표의 내용 중 해당사항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서약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  계

6,672,728원

8,470,318원

864,118원

4,329,273원

12,067,176원

 - 원

- 원

32,403,613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같은 달의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마.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580-4271),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