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 - 227호
긴급공사 입찰공고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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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플라시아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2단계)[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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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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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구 2개소(발진부42m, 도달부41m), 전력터널(세미쉴드공법) 263m 등
* 공사 관련 상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참조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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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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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검암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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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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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4개월 * 휴무일, 우천 등 공사불능 일수 포함
• 산정기준 : 붙임 공사기간 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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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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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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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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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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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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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9,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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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9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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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한전부담금(₩185,909,000원)을 가산하여 계약함
- 관급자재(₩298,980,000원) 별도 발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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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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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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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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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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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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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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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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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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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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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2024.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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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2024. 1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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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4. 1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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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公社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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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액입찰, 제한입찰(실적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나+다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 중 일부 구성원이 한국전력공사 적격업체로 등록된 업체
※ 개찰이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적격업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내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 이상 보유한 업체
해당공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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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인정범위 (1/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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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구 83m
2) 전력터널(세미쉴드공법) 26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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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공사 수직구 28m 이상
2) 단일공사 전력터널(세미쉴드공법) 88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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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구성원이 상기 1), 2) 실적을 각각 보유하여도 가능
예시) A사 수직구 28m 이상 실적 보유, B사 전력터널(세미쉴드공법) 88m 이상 보유 ⇒ 참가 가능
A사 수직구 28m 이상 실적 보유, B사 전력터널(세미쉴드공법) 88m 이상 보유 , C사 실적 미보유 ⇒ 참가 가능
※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단일공사 전력터널(세미쉴드공법) 88m 이상
- 평가기준규모 : 전력터널(세미쉴드공법) 263m
라. 부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최소지분 5% 이상) 이내로 결성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다른 시·도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합니다.(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인천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동수급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5. 18:00
5.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과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 공사실적 인정 범위 및 규모(1건 공사의 하한 실적)
- 단일공사 전력터널(세미쉴드 공법) 88m 이상
2) 평가기준 규모
- 전력터널(세미쉴드 공법) 263m
3) 기타사항
-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 동일공사실적은 관련 협회 및 해당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로 확인 및 심사합니다. 단, 준공실적이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지분율의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회사별 공사실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에 상・하행 분리터널로 명시된 경우 각각 단일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며, 개착식 터널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착식터널 : 지반을 굴착하고, 박스형 구조물을 시공 후 복토하는 방식
마.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기본계수 : 0.85(B등급)
2) 적용기준율
가.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2.5259% 나. 기타경비 : 3.0577%
다. 일반관리비 : 4.3048% 라. 이윤 : 8.3354%
※ 상기 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 비율임.
바. 경영상태 평가방법 :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 평가방법 + 신용 평가방법)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방법 :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1팀 문의(☎ 032-260-5806)
※ 단,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 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내역)입찰로 집행되며 전찰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 -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이 때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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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2,0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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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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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56,8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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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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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5,8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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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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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22,3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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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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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75,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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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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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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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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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586,642,958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 등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임금이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건설산업활성화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재 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권장사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 하도급 및 공사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재, 장비, 고용 인력은 인천소재 업체와 70%이상 계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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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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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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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공고문의 붙임1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공고문의 붙임2 참조),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공고문의 붙임1 참조)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16.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권장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신한 동반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지급 및 하도급 관련 안내
1) 「클린페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클린페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스템」 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클린페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성·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하도급 계약서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제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금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자재 및 장비 공급 등) 대금 관리 철저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의 관리 및 대금지급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하수급인이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에도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지 및 체불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증빙)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 하도급계약은 관계법령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공종의 경우에 한함.
7)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클린페이시스템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인천광역시조례에 따라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금청구 시)
자.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2)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1팀 문의(☎ 032-260-5806)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마감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2024. 11. 14.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公社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公社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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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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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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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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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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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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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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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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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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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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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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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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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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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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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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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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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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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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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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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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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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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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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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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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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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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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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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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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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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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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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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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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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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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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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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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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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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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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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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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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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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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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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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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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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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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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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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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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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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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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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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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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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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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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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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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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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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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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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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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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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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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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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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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3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사업명
|
|
업체명
|
|
시작일
|
|
종료일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실행수준(40점)
|
4. 위험성평가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
운영관리(20점)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산업재해 현황(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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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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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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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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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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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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