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1. 공 사 명 : 2025년 화성사업소 경상정비 하도급공사(기계)
2.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819,588,000-(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745,080,000-(부가가치세 제외)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 ₩819,588,000-(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현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광교지사
마. 공사기간 : 2024. 12. 2. ~ 2025. 12. 1.(12개월간)
바. 공사내용 : 공사개요 및 특수조건 등 참조
※ 본 공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회사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당사계약관리규정 제10조(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회사
다. 당사 기계분야에 등록된 전국협력회사 또는 경인권역 지역협력회사
라. “기계설비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회사
4. 현장설명 : 생략함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2024. 11. 14.(목) 17:50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2024. 11. 20.(수) 10: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등록을 마친 후 입찰참가신청 마감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공고담당자가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세지”에서 확인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4. 11. 20.(수) 15: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2.(금) 15:00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 마감시간 경과 1시간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설계서에 계상된 1개월 이상의 공사계약에만 적용)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15,398,748
- 국민연금보험료 : ₩19,547,07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994,137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452,175
7. 협력회사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가. 본 공사는 협력회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되며, 당사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우리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협력회사 근로자재해보장책임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회사 근로자재해보장책임 보험료 : ₩1,286,839
8.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기준율(적격률) : ()
□ 입찰금액 작성방식 및 A값 발표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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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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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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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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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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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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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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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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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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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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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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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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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 시 A값 적용(첨부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 평가산식 필수 확인)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자 제외
- 근거법령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675,538,688입니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2) “1)”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1)”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화성사업소 기술팀 과장 김홍엽(☎ 070-4759-6204)
○ 평가서 제출방법 : KHY971881@kps.co.kr
○ 평가기준 : 협력회사 안전보건수준평가자료 제출 안내서(별도 첨부)[필독]
※ 당사에서 공고한 2025년 화성사업소 경상정비 하도급공사(계전)와 중복 낙찰 시 택일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KPS(주) 화성사업소 총무팀(☎070-4759-6201)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2.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지급 각서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담당부서(총무팀 및 기술팀)로
직접 방문, 입찰신청 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SRM)에서 PDF파일을 첨부파일에 등록,
팩스 또는 이메일(☎031-8003-0124, E-mail주소 : KHY971881@kps.co.kr)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협력회사등록증(기계분야 1부)
-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 면허증(면허수첩 포함)
다.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발주자와 입찰참여회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회사는 별도로 회사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회사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회사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회사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한전 전자조달시스템 Help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회사는 한전KPS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 1인당 3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재보험증권을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성 및 준공 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는 “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는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계약 체결과 별개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은 총무팀(☏ 070-4759-6201 담당자 : 손성정), 설계 및 시공사항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술팀(☏ 070-4759-6204 담당자 : 김홍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자금대출지원제도 안내
우리회사는 중소기업청 및 한국전력공사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한 자금신용대출지원제도를 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구매론
▪ 주관 : 중소기업청 / 운영 : 한국기업데이터㈜
▪ 참여금융기관 :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기관
▪ 개요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 사실을 근거로 담보 없이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자금을 확보하여 원활히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loan.com)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기업데이터㈜ 02-3215-2546, 2492
○ 협력기업대출
▪ 주관 : 한국전력공사 / 운영 : ㈜코렘프
▪ 참여금융기관 : 기업은행
▪ 개요 : 한전KPS(주)와 중소기업이 체결한 계약 및 발주정보에 근거하여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납품 전에 중소기업에게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kps.sprm.c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코렘프 02-5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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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센터 안내
우리회사는 금품수수 행위, 비리 및 불합리한 제도 등의 부조리 사안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직원 및 외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전자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여 업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회사 홈페이지(www.kps.co.kr) - 고객센터 - 전자민원센터
○ 운영항목 및 방법
▪ 신문고 : 청탁, 금품수수행위/직원비위, 공직기간근태/허위공사, 부실공사, 공사회계부정/공사계약, 자재납품관련 비리/기타, 품위손상 사례 등에 대해 신고자의 본인인증 후 실명으로 신고
▪ 거래회사불편신고 :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로 인한 불편부당사례/담당직원의 금품요구, 부실공사 묵인 등 부당행위/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잘못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해 신고자의 본인인증 후 실명으로 신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계약 체결/불필요한 공사 시행/기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사항 등의 예산낭비사례를 신고자의 본인인증 후 실명으로 신고
▪ 부조리제보센터 : 관행적 부조리 사례에 대해 신고하는 창구로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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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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