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재무관 공고 제2024-520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치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나. 위 치 : 지산면 가치리 915-4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송수관로(D200) L=1.6㎞ 매설, 양수장 신설, 펌프설치(22㎾) 등
마. 사 업 비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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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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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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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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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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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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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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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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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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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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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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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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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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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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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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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를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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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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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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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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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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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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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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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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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이며 소액수의계약 견적 안내공고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 초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군의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사의 설계금액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후 이를 기초로 개찰전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선택 확정하고, 개찰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소액 견적입찰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제외되며, 계약체결시 공사 업종별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자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되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8. 계약시(자격심사)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수의계약 각서, 서약서 등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도급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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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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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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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대상입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 타
가. 견적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 및 도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기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엲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쎈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낙찰자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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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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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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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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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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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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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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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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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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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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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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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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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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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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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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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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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환경보존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또는 기성ㆍ준공금의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계약대상자)는 해당법령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진도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진도군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 본 공고문에 없는 사항으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관의 결정에 의한다.
차.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입찰참가에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61-540-348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61-540-3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진도군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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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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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ㆍ 계약 서류의 허위 ㆍ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ㆍ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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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도군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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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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