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4-2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토일천(천본제) 재해복구사업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신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사 업 량 : 제방 및 호안복구(2공구) L=52m
◦ 현장위치 :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일원
(단위 : 원)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157,400,000
|
107,000,000
|
97,272,728
|
9,727,272
|
50,400,000
|
-
|
◦ 업종별 추정금액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 157,400,000원(100%)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석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2024. 11. 15.(금) 09:00 ~ 2024. 11. 21.(목) 10:00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21.(목) 11:00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3. 견적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업」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로 석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되며, 차순위 업체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1순위업체는 아래 사항의 모든 기술자격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갖추어야 낙찰자로 선정되며, 만일 지정한 날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과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에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자동 결정됩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107,000,000원입니다.
8. 계약 및 착공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문서에 명시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또는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입찰”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 동안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적에 관한 문의 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리담당(신홍철, ☏ 054-850-3215)
- 공사감독, 내역서 열람: 하천담당(이동열, ☏ 054-850-3247)
◦ 본 공고문 및 견적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개찰결과』에 기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5.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