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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378-00 공고일시  2024/11/15 08:59
공고명 금성고등학교 내진보강 정보통신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성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성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백인숙(☎: 051-632-113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45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757,799 원
   
추정금액
48,4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4,05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금성고등학교 공고 제2024-2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성고등학교 내진보강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개요: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9.(화) 09:00 ~ 2024. 11. 22.(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2.(금)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PC

  사.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A+B)

48,456,000

44,050,910

4,405,090원

48,456,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규정에 따른 요건을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됨.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1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810,633원

1,029,012원

104,976원

813,178원

2,757,799원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우리학교의 통보에 따른 배제사유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810,633원

1,029,012원

104,976원

813,178원

2,757,799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busanedu.net/bgs-h/main.do),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사. 공사 내용 및 계약 문의: 금성고등학교 행정실 ☏051-994-9501



2024. 11. 15.


금성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금성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금성고등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