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선봉대 골프연습장 철탑 도색공사
나. 공사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다. 예산액 : 48,083,150원(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라.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024. 11. 15.(금)
2)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1.(목) 10:00
3) 개찰일시 : 2024. 11. 21.(목) 10:30
마. 공사현장 / 공사기간 : 경기 용인 / 착공일로부터 29일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무분야: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미허용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개수의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에 게시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의 +2~-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은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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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육군인사사령부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계약부서(☏ 042-550-7185), 감찰실(☏ 042-550-7015)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해서는 통신속도 지연/시스템 문제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전산장애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협상을 취소, 재협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전자(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2 4항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1호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 / 계약업무 담당 : (042) 550-7185 / 이 지 희
2) 사업관련 담당 : (042) 550-7129 / 임 채 영
다. 입찰참가신청 및 시스템 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육 군 인 사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