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제한경쟁/확정계약/총액계약/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4-76호
ㆍ공 고 명 : 제부마리나 중대예방시설 선양장 단부 증설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4. 11 25. (월)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레저팀 노규곤 (☎ 031-686-065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 이성원 (☎ 031-68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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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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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조달청 나라장터 본 공고 첨부파일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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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4-7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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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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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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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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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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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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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제부마리나 중대예방시설 선양장 단부 증설공사
나. 공 사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303번지 일원
다. 공 사 내 용 :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라. 공 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기 초 금 액 : 425,166,000원(금사억이천오백일십육만육천원정)
(VAT 포함)
바. 추 정 가 격 : 386,514,546원(일금삼억팔천육백오십일만사천오백사십육원)
(*부가세별도)
· 부가세 : 38,651,454 · 관급자재비(도급자) : 36,520,000원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공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인 공사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4. 11. 15.(금) 14: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1. 25.(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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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종합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G2B 업종코드 :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 업종코드 : 0003】) 을 등록한 자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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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단독입찰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잇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公社 해양레저팀으로 문의(☎ 031-686-0656)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순공사원가]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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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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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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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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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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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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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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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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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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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5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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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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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2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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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반영)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 30,455,107)
- A의 값은 10.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참조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기준
1.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10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3.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관련협회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재무비율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한 최근년도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2.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화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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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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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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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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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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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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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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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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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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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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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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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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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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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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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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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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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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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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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동법 제4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합니다.
※ 권장사항
* [조례 제8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 [조례 제9조]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 [조례 제15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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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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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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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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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의거 수령한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중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당해 공사의 대금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 일반조건(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10.4.시행)」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방 및 계약내용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조물품이며 노무비 및 경비는 제외)
② 수탁기업은 위탁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 10. 4.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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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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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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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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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공정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 ☎ 031-8030-4132∼9).
나. 적격심사 포기각서 제출 시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 결과(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최종 행정처분, 가처분취소 신청에 따른 무혐의 등)와 관계없이 추후 계약 진행이 불가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정보공개-입찰정보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031-686-0628), 계약담당(☎031-686-0625),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 민원상담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해양레저팀(☎ 031-686-0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