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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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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687-00 공고일시  2024/11/15 11:03
공고명 점촌중앙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최상구(☎: 054-550-557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7,63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5,621,669 원
   
추정금액
307,63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9,6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36931

경북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그림입니다.

TEL. (054)550-5571

FAX. (054)553-1396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 공 사 명: 점촌중앙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공 고 일: 2024. 11. 15.(금)

    □ 개찰일시: 2024. 11. 21.(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공고로 견적제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Ⅵ.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Ⅶ. 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교육지원청 해석에 따릅니다.


그림입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43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5.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be.kr/mg) 열린민원/공직자부패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사명: 점촌중앙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경상북도 문경시

라. 공사개요: 본관동 내진보강(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동안

바.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 C )

부가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07,637,000

307,637,000

279,670,000

27,967,000

0

0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접수기간: 2024. 11. 15.(금) 18:00 ~ 2024. 11. 21.(목)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21.(목) 11:00

다. 개찰장소 : 문경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 청렴서약제 대상,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업체로서 전자 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다른 수의계약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 054-550-5584)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적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입찰 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의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다.

12. 하도금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무비는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당해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청렴서약서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서약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에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미확정설계공종(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621,669

3,983,494

3,138,108

2,036,008

406,384

5,396,175

0

661,50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미확정설계공종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금액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 3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8. 수도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약상대자가 공사기관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 공사대상 기관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준공서류 제출시 제출)

19. 기타사항

가. 공사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능합니다.

라.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에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

바.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be.kr) 입찰정보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be.kr.mg)/알림마당/구매입찰공고/입찰공고정보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게재하며,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시방서,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공고 안내서 등과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자.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견적공고일시와 조달시스템의 공고일시가 다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을 우선 적용한다.

차. 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경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054-550-557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경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4-550-55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재무과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