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료원 공고 제2024-46호
홍성의료원 감염병 긴급치료병동 리모델링 공사(건축,토목,기계) 입찰 새로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홍성의료원 감염병 긴급치료병동 리모델링 공사(건축, 토목, 기계)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1,772.96㎡(지상1층 ~ 지상4층)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 기초금액 : ₩4,244,695,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4,298,262,000
|
4,244,695,000
|
3,858,814,000
|
385,881,000
|
53,567,000
|
307,417,000
|
※ 총공사비 : 4,605,679,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년 11월 20일(수) 10:00 ~ 2024년 11월 22일(금) 10:00
◦ 입찰참가자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6:00
◦ 개찰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방식
◦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건축공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
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의 연결되는 공사부분이 있어, 기존 건축물 사용자들의 왕래, 주요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관리에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하기에 공사전체에 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계공종의 복잡한 공정관리를 보완 수정하는 활동의 종합건설업이 적합한 사유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구성원은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년 11월 21일(목) 16: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털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부-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여부를 확인하여햐 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
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용을 권장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
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197,548,997
|
45,406,720
|
57,638,996
|
5,880,085
|
29,459,930
|
57,088,382
|
2,074,884
|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항목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당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
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시 [붙임3]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이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요청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
|
|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 낙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에서 기준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5] 참조)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
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
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과 남수영(041-630-601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4. 11. 15.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붙임2】
【붙임3】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안)
원도급
계약사항
|
공사명
|
|
도급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하도급
계약사항
|
공사명(공종명)
|
|
하도급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주소
|
|
상호 및 대표자
|
|
주소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주소
|
|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를 누락없이 제출함을 확인하며, 부당특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
주요 부당특약(예시)
|
|
|
|
○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 지정
○ 각종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비, 현장관리비 등 전가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감액 등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
○ 자재 시험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
○ 안전사고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 원도급사가 수행해야 할 각종 신고 전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없다는 특약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하수급인 부담
○ 계약금액 조정 요구 일체 불가 등
|
첨부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끝.
* 첨부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2021. . .
수 급 인
|
:
|
00종합건설
|
대표자
|
0 0 0 (인)
|
|
|
00종합건설
|
대표자
|
0 0 0 (인)
|
하수급인
|
:
|
00건설
|
대표자
|
0 0 0 (인)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5】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관리체계
|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
10
|
|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10
|
|
실행수준
|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
10
|
|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⑥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운영관리
|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10
|
|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
10
|
|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
10
|
|
재해발생 수준
|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
득점
|
이행 수준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1안전보건관리체계, 2실행수준, 3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
10
|
7
|
4
|
|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
② 역할 및 책임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10
|
7
|
4
|
|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
10
|
7
|
4
|
|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
④ 안전점검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7
|
4
|
|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⑤ 이행확인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10
|
7
|
4
|
|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
⑥ 교육 및 기록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
10
|
7
|
4
|
|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10
|
7
|
4
|
|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7
|
4
|
|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
⑨ 비상대책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
10
|
7
|
4
|
|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7
|
4
|
|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