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4-2286호 【전자계약대상】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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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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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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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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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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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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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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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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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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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리모델링) 공사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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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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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내이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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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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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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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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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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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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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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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 지하1층, 지상5층 리모델링(증축, 대수선 등)
○ 공사구분: 소방공사(신설공사)
2. 입찰 참가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소지ㆍ업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2024. 11. 19.(화) 09:00 ∼ 2024. 11. 21.(목) 12: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목)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5. 입찰방법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229,084,392원
○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며, 선금액․정산액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사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 사와 대가지급 및 제11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밀양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지급 시)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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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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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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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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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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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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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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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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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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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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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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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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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량내역서는 밀양시 문화예술과(☏055-359-5636)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도급업체는「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가치세 제외)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우리시 회계과 계약담당 김영근(☏055-359-5146)
※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우리시 문화예술과 윤주진(☏055-359-551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밀 양 시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밀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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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공사)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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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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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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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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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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