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4-2282호 【전자계약대상】 (밀양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
소액 수의계약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사업은『밀양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계약의 체결은 회계과로, 착공계 제출 등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상하수도과「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과 진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
사업
개요
|
위치
|
추정가격
|
도급자
관급자재
|
추정금액
|
공사기간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교동지구 오수관로 정비공사
(상하수도설비)
|
설계서
참 조
|
밀양시 교동 일원
|
159,000,000
|
54,700,000
|
229,600,000
|
착공일로부터 240일
|
15,900,000
|
174,900,000
|
○ 공사개요: 오수관로 정비 L=292m, 오수 맨홀 정비 9개소
○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밀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 적 서 제출기간: 2024. 11. 19.(화) 09:00 ∼ 2024. 11. 21.(목) 12: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목)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만약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경우(포기서 제출 자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별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 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방법 및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사업입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사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 와 대가지급 및 제11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지급 시)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합계
|
2,238,430
|
2,841,449
|
289,876
|
3,189,235
|
1,452,296
|
10,011,286
|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도급업체는「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제출 관련서류(시방서, 회계법령 및 예규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홈페이지와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우리시 회계과 계약담당 김영근(☏055-359-5146)
※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우리시 상하수도과 이승두(☏055-359-54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밀양시(분임)재무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밀양시 재무관 귀하
|
|
|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공사)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
|
|
|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