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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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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1075-00 공고일시  2024/11/15 13:39
공고명 2024년 농촌지원국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설비)
공고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수요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공고담당자 장지용(☎: 041-635-602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21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533,532 원
   
추정금액
130,21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8,3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4-2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4년 농촌지원국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설비)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마. 공사개요: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 1식

  바.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30,218,000

130,218,000

118,380,000

11,838,000

-

-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금130,218,000원(100%)

    - 실내건축공사업: 금58,598,100원(45%), 기계설비공사업: 금71,619,900원(55%)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5.(금), 16:00~2024. 11. 21.(목), 16: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 11. 20.(목),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목), 17: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8.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의거하여 해당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9.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4,533,532

748,731

589,834

382,685

76,383

2,735,899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관리비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임금지불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또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총무과(041-635-602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041-635-613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32418)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총무과 경리팀


2024. 11. 15.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사(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재무관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