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4-0426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 사 개 요
(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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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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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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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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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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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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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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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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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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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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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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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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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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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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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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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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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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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비는 도급비에 미포함, 이설비는 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8-5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건축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940일)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을 따릅니다.
2. 발주방법 : 자체발주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28. (목) 9: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2. 2. (월) 10:00
○ 개 찰 일 시 : 2024. 12. 2. (월) 11:00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시공능력평가액),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 관련규정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시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서 소방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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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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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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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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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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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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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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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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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6. 공동도급(지역의무공동도급)
가.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만 가능하며,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참여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①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지역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계약 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당해 공사금액(입찰금액)의 49%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당해공사금액(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e-고객센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검색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매뉴얼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구성업체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면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 대표업체가 다시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최종 승인 및 송신 처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공동도급만 해당)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공사 기초금액 책정기준,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관련 기관 발표 표준품셈,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우리공사 “표준원가계산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 미구현인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수기산정 후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3,288,671,278원
○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배제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함.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산출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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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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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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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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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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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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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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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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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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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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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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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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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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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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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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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08,929,010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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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가.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 방법
-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
-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의 같습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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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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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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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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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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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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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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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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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의 규정에 의함
라.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입찰공고일 기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 중 신인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소방공사 평가 항목 ‘(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 제외
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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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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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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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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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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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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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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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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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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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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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소방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관련사항
가. 낙찰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소방청 고시 제2021-20호「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계약상대자는『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입니다.
15.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PS단가)을 추가(발주내역서 미반영시 설계변경을 통해 추후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 등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사용방법(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기록, 관리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는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제외됩니다.
※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는 적용 제외
사.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에 따릅니다.
16.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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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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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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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및 우리공사「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18. 도급내역서 공개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내역서의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도급내역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에 동의한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원가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9.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20.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2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22.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은 우리공사 웹하드 설계도서 폴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주소: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 선택)
○ 게스트 ID: piehjh@i-sh.co.kr PW: 8921
○ 폴더명: 내리기전용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다. 설계, 시공 및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는 우리공사 웹하드 폴더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주소: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 선택)
○ 게스트 ID: piehjh@i-sh.co.kr PW: 8921
○ 폴더명: 올리기전용 → 질의서 업로드_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질의서 양식은 내리기전용 폴더 참조)
○ 질의마감 : 2024. 11. 25.(월) 18:00까지
○ 답변시기 : 2024. 11. 26.(화) 일괄 답변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지된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의 보안 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팝업창이 나올 경우 (권장하지 않음)을 클릭하면 웹하드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공한 모든 자료(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를 확인하여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SH소식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 입찰조건(참가자격, 공동계약)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견적발주부(02-3410-8921)
○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 현장설명서 ‘담당자 및 연락처’ 참조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6)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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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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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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