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4 – 166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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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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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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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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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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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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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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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성지구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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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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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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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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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
부터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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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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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현장 :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산1-1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 솎아베기, 산물수집
다. 현장설명 : 생략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18.(월)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1.(목)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 2024. 11. 21.(목) 11:00
라.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장소 :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입찰로 적격심사 생략합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에 대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1.23.)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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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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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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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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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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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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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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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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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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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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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의성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산림조합법」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가. 예정가격 :『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제출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 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대대금은 적용 제외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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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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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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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산림녹지과 박호진 ☎054-830-6570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김준회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계(☎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계(☎054-830-6043) 및 홈페이지(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