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4-48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20241121214-00호
ㆍ공 고 명 : 2024 배수관로 확장공사(학운리 1070번지 일원)
ㆍ입찰마감일시 : 2024. 11. 21. (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소가 집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오선미(☎ 031-5186-440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김혁(☎ 031-518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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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법령,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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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 배수관로 확장공사(학운리 1070번지 일원)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상수관로 신설(L=570m, 내충격수도관 D100m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070번지 일원
바. 추정금액 : 금98,895,000원[도급액 금74,206,000원, 도급자관급액 금24,689,000원]
사. 기초금액 : 금74,206,000원[추정가격 금67,460,000원, 부가세 금6,746,000원]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일반관리비율 : 6%, 이윤율 : 15%
※ 불공정거래업체 실태조사 대상: 추정가격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수의견적 제출,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김포시 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충족하고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 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1/19(화) 10:00 ~ 2024/11/21(목) 10:00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견적입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상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되며 공인인증서 차용․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4/11/21(목) 11:00
나. 개찰장소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견적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시방서 상의 문의사항은 사업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담당자: 수도과 수도시설팀 김혁 ☎031-5186-4414)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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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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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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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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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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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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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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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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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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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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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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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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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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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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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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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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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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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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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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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는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실태조사(사전단속)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 동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선순위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및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찰 우선순위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본사 사무실에 구비, 사무실 방문 전 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준비 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경력증 사본(등급, 획득 날짜 포함)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④ 기술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최근 3개월 급여지급 금융 자료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기술인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자본금 보유 증명자료
⑥ 표준재무제표 및 결산재무제표
(직전 결산년도 기준 국세청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⑦ 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등
- 2022. 12. 31.자 잔액증명서(반드시 제한여부 표시할 것) 거래은행 발행
- 2022. 11. 1. ~ 2023. 2. 28. 기간에 대한 계좌별 거래 내역(인터넷뱅킹 조회출력 가능)
※ 2023년 결산 이후에는 2023.12.31.자 잔액증명서 및 전후 2달 계좌별 거래 내역
⑧ 매출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건설업 공사관련 사항만 인정됨)
-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잔액), 거래처별 원장(내용) 세무사 발행
- 채권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건설업체)
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명서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 사무실 보유 증명자료
⑩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⑪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원본대조필)
○ 기타 증명자료
⑫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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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위 공고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타.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 시‘김포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ㆍ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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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