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공고 제2024-3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19호선 보은 이식도로 포장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75-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40일
라. 공사개요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4,934㎡
마.추정금액 : 금111,490,000원
바.기초금액 : 금36,680,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111,490,000
|
36,680,000
|
33,345,455
|
3,334,545
|
74,810,000
|
-
|
사.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4. 11. 18.(월) 16:00
아.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1.(목) 16:00
자. 개찰집행일시 : 2024. 11. 21.(목) 17:00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 수의견적, 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동도급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며 계약이행보증금(전자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286,768원
|
37,136원
|
364,021원
|
508,920원
|
186,055원
|
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등의 정산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르며,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정확히 기입되어있는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휴일 이전 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7조 및 제2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유선포함)로부터 3일 이내에 자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적격심사 대상 아님)
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자격심사 제출서류
○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고정․노무비계좌),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면허수첩,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견적제출 참가자의 4대보험가입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제재처분 확인서(공고일 현재 협회 발행본) 등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그 밖의 사항
가.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법규, 예규 및 고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로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천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사업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유선포함)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동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라도 계약은 해제·해지되며,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귀속조치 됩니다.
차. 본 견적제출에 유효한 참가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개찰일로부터 3일 동안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계약담당자(☎043-220-6092)
나. 공사 관련(특허 및 설계도서 열람 등) :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사업담당자(☎043-220-6492)
다. 전자시스템 이용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행정자치부(www.mopas.go.kr)「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의계약결격사유 (하단붙임서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