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4 - 1475 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이양 옥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총괄분, 1차분)
나. 공사현장 : 화순군 이양면 옥리 산8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3개월)
라. 공사내용
- 붕괴위험 사면정비 L=164.0m, A=4,238㎡(설계서 참조)
마. 기초금액 : 443,564,000원(1차분 40,298,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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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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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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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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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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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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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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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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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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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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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과업)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순군 건설교통실(061-379-3752)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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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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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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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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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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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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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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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용전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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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100%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평점점수가 최고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 375,363,918원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및 착공내역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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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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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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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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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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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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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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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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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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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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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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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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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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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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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내역서 포함)을 감독부서 경유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체불임금(노임, 장비임차료) 방지 관련사항
가. 낙찰자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 검사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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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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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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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실[☏(061)379-375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379-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기획감사실(감사관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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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화 순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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