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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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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156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5 16:12
공고명 증산3교 등 4개소 보수보강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담당자 양지숙(☎: 02-330-113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6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5,93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01,883,145 원
   
A 법정보험료
58,489,917 원
   
추정금액
925,71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1,900,000 원
추정가격
769,0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9,78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4-164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문의(입찰참가자격, 물량내역서, 사업내용) : 도로과 이중제(☎ 02-3140-8021)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과 양지숙(☎ 02-330-113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개찰 1순위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상대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증산3교 등 4개소 보수보강공사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270일

기초금액

845,933,000

추정가격

769,030,000

부가세

76,903,000 

관급자재비

121,682,000 

관급자설치  41,900,000

도급자설치  79,782,000

이전비

99,285,000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확정계약, 단독계약

※ 종합공사(상호시장 진출허용), 유지보수공사, 고용개선지원비 지원대상

※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 체결대상

※ 본 공고의 A값 : 금58,489,917원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입찰참가자격 등)

      - 서대문구 도로과 이중제 주무관(☏ 02-3140-8021)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령, 시방서,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바에 의함

 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산정근거) : 본 공고문에 별첨한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16. 14:00 ~ 2024. 11. 21. 14:00

개찰일시

 2024. 11. 21.  15:00

개찰장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아.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면허)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모두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및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비)

     

공사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769,030,000

925,715,000

100

전문공사

769,030,000

925,715,000

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3,333,138

74,884,915

4.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82,095,371

200,304,909

23.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53,601,491

650,525,176

72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2002499호 “Brideck Seal 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낙찰자는 해당 특허공법 보유자와 서대문구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원본을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4. 11. 20.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상호시장 진출시)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실적은 토목공사업 100% 이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문 ‘3-가’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고 증빙서류 제출 기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사항 확인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에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서류조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해당 낙찰예정자는 개찰 직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가급적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8,238,458

1,066,880

10,457,845

16,155,758

5,345,12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17,225,856

-

-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품질시험비, 기술사용료, 고용개선지원비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받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