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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HDE00282024-23921-01 공고일시  2024/11/15 16:16
공고명 태성대아파트 승강기 노후 부속품 교체공사
공고기관 공군항공안전단 수요기관 공군항공안전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1/15 09:00 ~ 2024/11/20 16: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56,12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23,74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입 찰 공 고 문


1. 본 입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성대아파트 승강기 노후 부속품 교체공사

 나.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다. 추정금액(공사비) : 356,1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등록마감 : 2024. 11. 20.(수) 16:00

 마. 투찰마감일시 : 2024. 11. 21.(목) 10:00

 바. 입  찰  일 시: 2024. 11. 21.(목) 10:30

 사. 적격심사서류제출 : 2024. 11. 21.(목) ~ 2024. 11. 27.(수) 13:00

 아.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자. 공  사  현  장 : 서울특별시 신대방동(태성대아파트)

 차. 기초예비가격공개 : 2024. 11. 15.(금)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삭도공사업(주공종 : 승강기 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후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 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 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 (예정가격 결정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국방부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 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 기준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1) 시공 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전문건설사업자[승강기·삭도공사업(주공종:승강기설치공사업) 또는 승기유지관리업]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건축공사업실적

    ※ 시공 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전문건설사업자[승강기·삭도공사업] : 부채비율 75.22% / 유동비율 112.49%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2024.06.28.)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 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바.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 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 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 기간을 합산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7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출

 가. 본 공사는 우리 부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우리 부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부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를 투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 절차 및 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입찰 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 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 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827-7153), 감찰실(☎02-827-703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 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안내사항

 가. 주소 : (07056) 서울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8호 공군항공안전단 재정과

 나. 문의전화

  1) 입찰, 계약, 대금 관련 업무 : 02-827-7153

  2) 공사 관련 업무(설계 내역서 및 시방서) : 02-827-7213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2b.go.kr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문의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공군항공안전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