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24-75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계룡시 하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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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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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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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 충남 계룡시 두계천 일원
▪공사개요
- 굴착개량(D300mm~D1,000mm) L=0.76km
- 비굴착개량(D300mm~D1,000mm) L=1.18km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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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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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24,9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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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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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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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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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76,9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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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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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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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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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88,16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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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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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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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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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8,816,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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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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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수도공기업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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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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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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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4.11.21.(목) 14:00로 하며, 2024.11.21.(목) 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정에 따라 개찰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안내 공고일 전일로부터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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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신기술공법이 포함된 공사로 우리 시와 사전에 「신기술 사용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신기술이 포함된 공정의 공사내용, 금액 및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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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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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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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기술 제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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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공법
(시공정보장치를 구비한 튜브연속토출장치와 멀티노즐을 이용한 스팀분사식 하수도관 비굴착 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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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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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문의 : 상하수도과 하수도시설팀(☏042-840-2213)
※ 계약 체결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낙찰자에서 제외됨)
3.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종합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최대 굴착심도 4m 이상의 토목공사로 ‘관로공, 구조물공, 가시설공, 포장공’ 등 공사수행 전반에 걸쳐 시공·안전·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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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593,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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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 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정안전부)]
- 대 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 용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 (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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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의 책임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다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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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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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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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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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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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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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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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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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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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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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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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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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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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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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액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급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공사 등은 종전 개별 보증서 방식으로 발급 가능
* (도급) 1억원 미만이면서 5개월 이내, (하도급) 5천만원 미만이면서 3개월 이내
(내역금액) 건설기계대여금액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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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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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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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 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 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공고 ․ 집행, 계약체결 : 계룡시청 상하수도과(☎042-840-2183)
나. 설계서․시방서․기타 자료 열람 장소 : 계룡시청 상하수도과(☎042-840-22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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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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