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공고 제2024-2537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광양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공사(2차)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5
다. 공사개요: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마. 추정금액: 금35,150,000원(추정가격 31,954,546원, 부가세 3,195,454원)
바. 기초금액: 금35,15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 및 지역제한 유지보수 견적제출공사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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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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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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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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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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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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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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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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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교육청소년과(오순택/061-797-332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및‘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대상자
광양시장 및 광양시의회 의원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시장 또는 광양시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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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710,220원)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관련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청렴서약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 공고일 기준), 도장, 기타 서류 등
나.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내역서(이체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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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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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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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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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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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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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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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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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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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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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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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 개시일부터 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회계예규포함),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건설산업기본법,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벌점제(삼진아웃제 포함) 및 근절 서약서를 징구합니다.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마다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카. 본 공고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2750),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공사분야는 교육청소년과(797-3322), 입찰분야는 회계과(797-2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광 양 시 재 무 관
< 붙 임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광양시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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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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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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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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