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4 – 23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4K0139
나. 공 고 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산망 물리적 망분리 공사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마. 수량/단위 : 1(식)
바.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사. 수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아. 사업예산 : 149,8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보통신공사업 100%)
* 단년도계약/총액입찰 대상 공사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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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2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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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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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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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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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2,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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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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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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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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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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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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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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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개찰일시 : 2024. 11. 26. 11:00
다. 개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진행관 PC
입찰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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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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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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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0:00 ~
2024. 1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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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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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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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을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요망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바.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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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④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제출서류 중 회사기본서류는 각각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⑥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사.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름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에 하도급 계약체결 전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뒤 계약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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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기획본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 지급각서를 대신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공사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②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보험료 등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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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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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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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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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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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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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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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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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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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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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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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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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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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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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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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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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률(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사. 신인도 분야의 일자리창출기업 평가는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자.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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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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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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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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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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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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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Ⅵ)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기획본부 김은주 선임(053-210-9547, ejkim@kiria.org)
- 사업제안 관련 : 경영기획본부 허범룡 책임(053-210-9553, pepamint88@kiria.org)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11월 14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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