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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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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1762-00 공고일시  2024/11/15 17:05
공고명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해수유입 배관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공고담당자 이진욱(☎: 055-211-382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6,67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364,377 원
   
추정금액
273,37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5,15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6,70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4-180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공사는 종합공사이고 상대업역 진출 허용공사로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과  입찰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해수유입 배관공사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사 업 량

 취수배관(L=831.8m) 부설 및 펌프장 설치 1식

구성비율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0%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88.62%)+지반조성‧포장공사업(11.3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원)

금236,674,000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273,378,000

금215,158,182

금21,515,818

금36,704,000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4. 11. 19.(화) 09:00

2024. 11. 21.(목) 12:00

2024. 11. 21.(목) 13: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또는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③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고정계좌, 선금계좌 별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25)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3),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56,807

1,462,751

949,035

189,4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5,906,358

-

-

10,364,377

13.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고,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호시장 진출 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항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진단기준일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가 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고 준공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3)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수산정책과(055-211-4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5.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