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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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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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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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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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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서귀포학생문화원 전시실 및 부대시설 수리공사
나. 공사규모: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6일(착공일 포함)
준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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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작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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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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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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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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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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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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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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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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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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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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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마.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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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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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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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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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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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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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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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5,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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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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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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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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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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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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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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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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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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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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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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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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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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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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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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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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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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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이 공사는 총액, 지역제한대상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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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00:00 ~ 2024. 11.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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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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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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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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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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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1. 21.(목) 15:00, 개찰: 2024. 11. 21.(목) 16:00]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나.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은 금5,713,885원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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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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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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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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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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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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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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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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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5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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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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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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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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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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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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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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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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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낙찰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참조)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4】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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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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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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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설계도서와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척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견적서 제출)참여가 가능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도 탑재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과 (☏064-710-0434) 홍상범
-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재정과 (☏064-710-0732) 김진미
(e-mail:bon3@korea.kr, FAX: 710-0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금품·편의 제공 요구 등 부패·비위 행위는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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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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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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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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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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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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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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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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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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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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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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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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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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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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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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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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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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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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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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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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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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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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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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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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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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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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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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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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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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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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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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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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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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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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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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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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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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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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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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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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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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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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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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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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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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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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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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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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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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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⑤까지 ‘예’, ‘아니오’ 선택, ⑥~⑦은 ‘해당 없음’ 선택
∙법인인 경우에는 ①~⑤까지 ‘해당 없음’ 선택, ⑥~⑦은 ‘예’, ‘아니오’ 선택
∙‘고위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말함.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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