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I-공고-2024-19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 영산강·섬진강수계 탄소중립숲 조성공사
나. 위 치 :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448-3 등 5개소 25,854.0㎡
다. 공사기간
① 금차: 2024. 계약체결일 ∼ 2024. 12. 20.
② 총차: 2024. 계약체결일 ∼ 2026. 10. 31.
라. 공사내용 : 매수토지 내 식재기반 조성, 식재공사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은 탄소중립숲 조성공사(1년차)와 공사완료 후 2년간의 유지관리공사로 구성되어 있음
마. 기초금액 : 571,510,000원(추정가격 : 519,554,546원, 부가가치세 : 51,955,454원)
(조성공사비: 392,750,000원 / 유지관리비: 178,760,000원)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 571,510,000원(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9.(화) 09:00 ~ 2024. 11. 21.(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21.(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062-714-174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741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함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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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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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수변녹지 조성공사로써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보다는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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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계약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①을 적용합니다.
①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평가기준:조경식재공사업)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실시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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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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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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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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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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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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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EX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에서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2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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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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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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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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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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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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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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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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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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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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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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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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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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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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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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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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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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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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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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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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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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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과 관련 사항 중 다음 건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위험성평가(KRAS)
(http://kras.kosha.or.kr) 시행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2항(신고),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4(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www.csi.go.kr)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라.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공사 관련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062-714-1742)
○ 계약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실 재무회계팀 (02-3406-3126)
2024년 11월 15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