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24-855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계1리(사돈길)배수로개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영양군 수비면 계1리 지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대
|
99,620,000
|
74,280,000
|
67,527,273
|
6,752,727
|
25,340,000
|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8.(10:00) ~ 2024. 11. 21.(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1.(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따라 시공자격을 전문업종으로 제한함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울러, 기술자 보유현황이 안내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현황 관련자료를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
보험료
|
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A값)
|
1,073,884
|
1,363,182
|
139,067
|
696,737
|
1,437,346
|
-
|
-
|
4,710,216
|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054-680-6332)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영양군 재무과 계약담당자(chokovo@korea.kr)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5.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마.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054-680-633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15일
영 양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