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4–57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4년 팔달구 도로정비(재난대응 긴급복구)공사[단가계약]
○ 공사현장: 팔달구 관내
○ 공사개요: 관내 재난 피해시설(도로) 복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8.(월) 10:00 ~ 2024. 11. 22.(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2024. 11. 22.(금)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기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사 예정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추정금액: 금50,000,000원(추정가격: 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 금4,545,455원)
○ 단가금액: 금10,000,000원(추정가격: 금9,090,909원, 부가가치세: 금909,091원)
○ 관 급 액: 금0원
4. 기 초 금 액: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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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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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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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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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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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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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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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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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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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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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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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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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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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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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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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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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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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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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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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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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수원시 건설사업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조례」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01.08.)호 관련】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대금)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지역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지역건설산업체 장비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228-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무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명 신고〕(수원시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팔달구청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031-228-7484)로, 공사(공사개요, 설계 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팔달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031-228-7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수원시 팔달구 분임기금운용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시행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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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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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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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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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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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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