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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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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1984-00 공고일시  2024/11/15 18:28
공고명 비득로 재해복구 및 두타교 보수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고담당자 공사용역계약담당자(☎: 033-480-267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82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43,018 원
   
추정금액
56,7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0,75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95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양구군 공고 제2024-1335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비득로 재해복구 및 두타교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관광지 일원

  다. 사 업 량 : L형측구 23m, 두타고 외 2개 교량 보수공사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도급(기초)금액

관급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56,780,000

44,827,000

11,953,000

0

40,751,818

4,075,182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9일 10:00 ~ 2024년 11월 21일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1일 11:00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자.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2.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양구군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지운영팀(☎033-480-7203)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2,243,018원

 다. 본 공사는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산정된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81,271

737,861

75,27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48,612

-

-

 다. 계약내역서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청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방지 등의 방지, 하도급 업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사와 관련한 소요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양구군)에서 우선구매와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지역업체(양구군)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공사는「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합니다.

  나.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양구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공고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계약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033-480-2671)

  - 공사관련 세부사항: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지운영팀(☎033-480-7203)


2024. 11. 15.


양 구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