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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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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LPN02702024-23957-01 공고일시  2024/11/15 18:56
공고명 부평 삼마아파트 주차장 보수공사
공고기관 수도군단 수요기관 수도군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1/15 09:00 ~ 2024/11/20 15: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53,84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0,77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긴 급)


1.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 중대재해 처벌 및 예산 이·불용 최소화 대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24.07.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완화된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평 삼마아파트 주차장 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 장소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

   다. 공사범위 : 전문공사 1식 / 세부내역서 참조

   라.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253,849,000원 / 230,771,819원

       1) 추정금액 : 253,849,000원(추정가격 : 230,771,819원+부가가치세 : 23,077,181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2)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53,849,000원(100%)

   마.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15. (금)    *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은 변동 가능함

   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4. 11. 20. (수), 15:00

   사.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4. 11. 21. (목), 10:00

   아. 개  찰  일  시 : '24. 11. 21. (목), 10:3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는 예정가격작성 시(기초예비가격)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     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초예비가격 (원)

1,458,184

1,851,009

188,834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946,071

5,375,551

946,071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전 첨부된 내역서 및 사양서 등은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 입찰서 투찰의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         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서 갈음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8. 건설 노무자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조 3에 의거 건설 노무자의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건으로서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매월 노무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청구, 수령 후 집행결과를 수도군단 재무관에게 제출하거나 매월 미청구시에는 준공서류 제출시까지 일용직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조, 40조, 43조의 2에 의거 준공서류 제출시 공사 감독관의 확         인을 받아 공사자재 및 장비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수도군단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 제1항 제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군 시설공사 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 <별지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전문건설사업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전문건설사업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부채비율 60.46% / 유동비율 212.16%

           *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경영상태 확인서                                 4) 최근 5년간 시공실적 증명서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제 확인서               6) 기술자 보유증명서

        7) 공사면허증 사본 전체(등록일, 주소이전등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어야함)

     라.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마.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바. 본 전자입찰은 가격입찰(적격심사대상자 선정)까지 진행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 받은 자는 관련서류를 통보된 기일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동일 점수일

         경우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합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 제7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서신설 ’20. 4. 7.>

     자.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 본 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11.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의 가격을 추첨(입찰등록시 업체당 2개씩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부 원가항목[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15. 우리부대 선금 및 기성금 집행사항 안내

    가. 선금 지급범위 확대 :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직접노무비 제외)

    나. 선급금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사용계획서, 각서, 선금보증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1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사서함 132-1(�� 431-050) 

       (2) 전화 : (031) 440-5523 대위 이우진

       (3) 이메일 : 14-10593@mnd.go.kr

   나. 설계업무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1) 설계 및 공사감독 : (031) 440-1146 상사 성재환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종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2-3146-6700

       (2)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적용기준 / 관련법규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육군 수도군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