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공고 제2024 – 149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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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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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단위 :원)
합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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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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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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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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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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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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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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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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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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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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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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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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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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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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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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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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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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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업단지 차선도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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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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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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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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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식(차선도색 A=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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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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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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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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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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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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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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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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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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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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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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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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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072,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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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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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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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07,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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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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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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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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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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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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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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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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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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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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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영동군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내역서 문의는 영동군 경제과(☏043-740-3745 김종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찰서 제출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에 해당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당해공사 준공 시,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증명서의 금액은 당초 원가계상 시 반영된 보험료의 200%(사업자분 100%+근로자분10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공사나 보험가입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공사는 영동군의 정산서식에 따라 감액 정산합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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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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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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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유의사항
○ 이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적용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내용에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군과 이견이 있을시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경제과(☏043-740-3745 김종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과[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
(www.yd21.go.kr→종합민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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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영동군(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