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4-1617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 사항
가. 공 사 명 : 평창읍 한천교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나.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151-9번지 일원(군도3호선)
다. 공사규모 : 철주 및 교통신호등 개선 1식, 배관배선공사 1식, 시험 및 시운전 1식
라. 공사구분 : 신설공사(기타공사)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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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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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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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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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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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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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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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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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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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363
|
0
|
0
|
- 관급자재(0원) : 도급자(0원), 관급자(0원)
※ A값 : 금3,217,728원
※ 기초금액 천단위 미만 절사
2.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견적, 소액(견적)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적용 대상 공사임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8.(월) 10:00 ~ 2024. 11. 21.(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 2024. 11. 21.(목) 11:00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 내용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평창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으로 견적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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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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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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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산출, 사용, 정산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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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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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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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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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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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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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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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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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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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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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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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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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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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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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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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 1)를 작성(사업부서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해당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 업체와 하도급(50%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공사기간 30일 초과이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
(* 해당시에만 참고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견적제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시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공사 및 설계내역열람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330-2484),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330-22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예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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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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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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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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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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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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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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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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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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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0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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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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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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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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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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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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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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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1회/년 이상
|
500
|
100%
|
- 3/20 30개 공정 실시
|
실적
|
|
|
|
|
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
5건
|
|
실적
|
|
|
|
|
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
100%
|
-
|
100%
|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실적
|
|
|
|
|
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50%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
실적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
|
|
|
실적
|
|
|
|
|
작업표준 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
|
|
|
실적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실적
|
|
|
|
|
작업 전 미팅(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실적
|
|
|
|
|
안전관찰제도 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
|
실적
|
|
|
|
|
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실적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
|
|
|
실적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실적
|
|
|
|
|
NO
|
교 육
과 정
|
일정
|
대상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비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
|
30명
|
집체(내부)
|
|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9명
|
집체(외부)
|
|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5명
|
집체(내부)
|
|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전 사원
|
집체(내부)
|
|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2명
|
집체(내부)
|
|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
|
○
|
|
|
|
10명
|
집체(외부)
|
|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1
|
프레스(P-1~5)
|
10ton
|
1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2
|
프레스(P-5~8)
|
30ton
|
2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3
|
지게차(A-1, 2)
|
5ton
|
외부
|
2
|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4
|
크레인(C-1,2,3)
|
20ton
|
1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5
|
크레인(C-4,5,6)
|
10ton
|
2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화학
물질
|
CAS
No
|
분
자
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
성
치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
고
|
하
한
|
상
한
|
메틸 알코올
|
67-56-1
|
CH3OH
|
5.5
|
44
|
200ppm
|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
0.2㎥
|
1㎥
|
|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순번
|
자격
|
취득일
|
이력
|
실적
|
경력
|
1
|
철골구조물기능사
|
2018.10.1
|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
○○현장
|
경력
|
2
|
승강기기능사
|
|
|
|
신규
|
3
|
비계기능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