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241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개야도항 와이어타입 인양기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소형어선인양기 와이어타입 보수 1식
다. 공사현장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항 일원
라. 총공사금액 : 금28,226,000원
1) 추정가격 : 금25,660,000원, 부가세 : 금2,566,000원
2) 기초금액 : 금28,226,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별도로 첨부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등은 이 공사가 준공될 때 까지 적용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8. 12:00 ~ 2024. 11. 21 12: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1. 13:00 이후
다. 개찰장소 : 군산시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군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기계설비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제12조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
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어항시설계(☎063-454-478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평일 : 09:30~17:00까지, 토․일요일 및 법정 국경일은 열람 제외)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사항 있는 경우)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 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급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9조와 관련,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오니, 원도급자는 하도급 체결시 70%까지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
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공사 : 1억원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초과 기타공사
10.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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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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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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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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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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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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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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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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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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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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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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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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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군산시 거주자(군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카.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타.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파.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063-454-2372/강현진), 공사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항만해양과 어항시설계(063-454-4784/박신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5.
군산시(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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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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