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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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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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1811 위병면회실 신축 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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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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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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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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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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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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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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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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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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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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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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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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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1.(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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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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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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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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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일원 / 착공일로부터 2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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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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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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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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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16,000원
(24년 600,000원, 25년 330,9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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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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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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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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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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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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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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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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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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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 331,516,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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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4,520,000원(5.09%)
실내건축공사업 : 57,318,000원(17.4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42,401,000원(11.8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72,355,000원(23.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02,722,000원(34.5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32,200,000원(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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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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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진출 / 주력면허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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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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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진출 허용, 주력면허제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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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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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 일괄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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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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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미허용, 일괄하도급 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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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입찰등록, 투찰, 입찰 일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시스템에 등록된 일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자격업체 중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아래 항목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 및 시공 기간 중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모두 보유 업체
② 토목건축공사업
③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 보유 업체
나. 등기부등본상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파주시인 업체이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가격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등록심사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된 사항은 본 공고문 및 붙임 파일로 첨부된 내역서,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을 기반으로 하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나, 날짜 및 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고문의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 시스템상 공개된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유효하며, 기타 'A값' 등 국방전자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적용함으로, 이에 따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에 따른 순위와 별개로 발주처 수기 계산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우리부대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여 투찰금액 결정시 공고문의 내용을 적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아래 항목에 대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회계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1)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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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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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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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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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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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9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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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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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4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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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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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9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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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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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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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473,7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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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기 “마”항의 표 1)건강보험료 ~ 6)품질관리비의 값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 순위를 결정하는 'A값'으로 활용됩니다.
5.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취소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기초예비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2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 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7조, 계약업무처리훈령 11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거 선정된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행됩니다.
다. 또한, 본 공고의 참여하는 모든 입찰참여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 하거나, 고의로 입찰 참여하여 계약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입찰 순위 및 결과는 번복 없이 진행되지만, 해당 대상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라.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8.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위 입찰참가 자격 “가”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찰보증금(면제시 미제출)
※ 사업자등록증, 공사면허증 등 조달청에 등록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제외
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거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시 상기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하며,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대로 입찰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등록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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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시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무효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첨부 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시의 입찰 일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록된 일정에 의합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 / 자격 / 계약에 관련문의 : 031-910-5654 상사 김상훈
2) 내역 관련 문의 : 경기북부시설단 최재용 010-9601-9596(공사감독관)
3) 주소(입찰/적격심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사서함 110-1호 재정부
4) 인터넷 사이트
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다)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및 사용법, 각종 보증서(입찰, 계약, 선금, 하자 등) 시스템 제출 및 반려 관련 문의는 국방전자조달 고객센터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라)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육 군 제 9 보 병 사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