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1829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증축공사(건축)
나. 위 치: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2층 연면적 82.07㎡ 증축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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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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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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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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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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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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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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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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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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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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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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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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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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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투찰전 반드시 발주부서(사업부서)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9. 12:00 ~ 2024. 11. 22.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2.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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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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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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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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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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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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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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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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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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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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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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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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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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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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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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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나라장터의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시 달성군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타.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달성군 교육정책과(053-668-3274)로,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668-2692), 법무감사실(☎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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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