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 2024 – 5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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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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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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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업기술센터 1층 중앙홀 리모델링 공사
나. 사업현장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1층 중앙홀(전하동 900번지)
다. 추정금액 : 금79,060,000원(금칠천구백육만원)
- 추정가격 : 71,872,727원, 부가세 : 7,187,273원
※ 관급자 관급자재 : 11,633,000원
라. 기초금액 : 금79,060,000원(금칠천구백육만원)
마. 공사개요 : 농업기술센터 1층 중앙홀 휴게시설(카페)설치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상세 내역은 공사감독관(김지훈, 055-350-401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8.(월) 16:00 ~ 2024. 11. 25.(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7.745%】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3135), 감사관(☎330-3043)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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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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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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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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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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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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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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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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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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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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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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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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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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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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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9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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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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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중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준공 시 발주청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김해시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http://gimhae.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김해시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김해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사용 문의(☎ 070-5224-0250)
㉶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배종민(055-330-3135)
- 공사설계 및 내역 : 농업정책과 김지훈(055-350-40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