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해성병원 제2024-1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봉화해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시설공사(리모델링)
나. 위 치 : 봉화해성병원(봉화읍 보밑길3)
다. 사 업 량 : 봉화해성병원 1층 리모델링(면적 83㎡)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대기실외)
라. 사 업 비 : ₩165,950,000원(도급 165,950,000원)
- 추정가격 150,863,636원, 부가가치세 15,086,364원
※ 기초금액 : ₩165,95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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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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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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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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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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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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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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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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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봉화군이어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이며 소액수의계약 견적 안내공고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 초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낙찰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사의 설계금액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찰전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선택 확정하고, 개찰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소액 견적입찰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제외되며, 공사 업종별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자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되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1회(2시간 이내)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6. 계약시(자격심사)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7.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본원의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도급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견적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 및 도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기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쎈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낙찰자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환경보존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또는 기성․준공금의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계약대상자)는 해당법령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봉화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봉화군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 본 공고문에 없는 사항으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관의 결정에 의한다.
차.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입찰참가에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봉화해성병원 총무부(054-679-1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봉화해성병원이사장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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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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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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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해성병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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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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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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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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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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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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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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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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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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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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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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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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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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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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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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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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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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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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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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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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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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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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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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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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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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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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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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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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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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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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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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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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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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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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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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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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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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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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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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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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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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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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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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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해성병원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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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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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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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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