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089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림공구상가 시설 현대화사업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동구 봉수대로 98일원
- 공사내용 : 상가동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 상세내용은 내역서 및 공사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마. 총공사비 : 금186,87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86,870,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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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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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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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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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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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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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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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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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4,938,909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제출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11. 19.(화)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2.(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2.(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 단독이행, 청렴계약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장소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32-770-6384)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무효 입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동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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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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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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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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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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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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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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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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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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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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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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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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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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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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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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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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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의 경비 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등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사본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착공 시(감독관 확인) 제출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11. 지역 업체 및 인력 참여율 확대․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구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구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구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구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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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천광역시 동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사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단,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해당 시)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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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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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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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가. 우리 구청은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해당공사의 경우)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073) 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계약심사운영요령에 따라 첨부한 사항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사항 : 동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2)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2-770-63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인천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붙임 1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업체는 인천광역시동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각각 2년,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인천광역시동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각각 2년, 1년,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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