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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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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092-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8 09:35
공고명 두 지역 살아보기 조성사업 통신공사
공고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공고담당자 조영은(☎: 061-470-227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21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422,588 원
   
추정금액
82,2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4,7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암군공고 제2024-194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공사구분

/ 공사유형

설 계 금 액

사 업 규 모

사업

기간

입찰

참가자격

두 지역 살아보기 조성사업 통신공사

전문공사

신설공사

◇추정금액:

82,214,000원

◦통신공사 1식

착공일

로부터 180일

“5번항” 참조

∘추정가격:

74,740,000원

∘부가가치세: 

7,474,000원 

∘관급자재대:

0원

◇기초금액:

82,214,000원

A 값을 제외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 결정을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A 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이며, 총액견적으로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방법은 지역제한입찰이고 적격심사 비대상사업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류지훈 주무관(061-470-2557)


4. 견적서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4. 11. 19.(화) 10:00

2024. 11. 22.(금) 10:00

2024. 11. 22.(금) 11:00

개찰용 PC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개시일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영암군 있어야 하며, 당해자격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6. 입찰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개찰결과 유효한 견적서제출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현장별 가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등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붙임2]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적용합니다.

  1) 공사대금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변경 청구 서식 활용)

   * 항목별로 구분 : 원도급사몫, 하도급사몫,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 지급대상자별 구분 :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2) 하도급지킴이 이용, 공사대금을 항목별, 지급대상자별 청구·지급, 발주자 직접지급

 다.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 소재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권장하며,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아래서류를 구비(착공계, 공사예정표, 안전관리사용계획서, 환경보전비사용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현장대리인선임계·자격증·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착공전 사진, 직접시공계획서(전문공사제외), 공사비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하시고 재무과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암군청 문화예술과(061-470-2557)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청 세무회계과(061-470-2272)로,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영 암 군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00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영암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영암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 재무관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2인수의 견적입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암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암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암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대표          (인)


    영암군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암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암군 처분을 받은 자는 영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