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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설사업소 공고 제2024-15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동두천시설사업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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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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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종합공사(토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 참가 시 입찰 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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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종합운동장 주차장 정비사업(흙구장 조성)
나. 위 치 : 동두천시 어등로 45(생연동 70번지)
다. 사업개요 :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흙구장 조성(6,606㎡)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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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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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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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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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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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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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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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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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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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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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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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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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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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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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사무소가 동두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공자격별 공종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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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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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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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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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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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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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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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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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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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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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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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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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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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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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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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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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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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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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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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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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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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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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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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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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1. 18. ~ 2024. 11. 22. 10:00
나.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11. 22.(금) 11:00
나. 장 소 : 동두천시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견적제출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1)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별표2] 참고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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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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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 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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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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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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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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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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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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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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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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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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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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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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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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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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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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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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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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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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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9. 참고자료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공사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공사설계도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및 공사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및「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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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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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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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검토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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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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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시설사업소 운동장팀 (031-860-3245)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사업소 운동장팀 (031-860-3303)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본 공사는 공사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사업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합니다.
차.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청탁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등 발생 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이나 동두천시 부패신고 핫라인(031-860-279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18.
동두천시설사업소 재무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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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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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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