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고 제2024-123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
|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대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서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바닥분수 조성 및 광장 개선 등에 대한 사업으로, 보행자가 많고 민원이 잦은 곳이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일부 바닥 포장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업체가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공사 여건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종합공사업)으로 제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나루아트센터 광장 개선 공사
|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80일
|
기초금액
|
631,922,780
|
추정가격
|
574,475,255
|
부 가 세
|
57,447,525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8,316,470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90,335,750
|
이전비
|
2,000,000
|
※ 종합공사(조경공사업),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 87.745%)
※ 본 공고의 A값 : 금24,465,972원 (본 공고문 4p. 참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광진구 문화예술과 박수희 주무관(☏ 02-450-7572)
※ 설계도면 등 설계서 열람 및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4. 11. 18.(월) ~ 2024. 11. 25.(월)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5.(월) 14:00
|
개찰일시
|
2024. 11. 25.(월) 15:00
|
개찰장소
|
광진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바닥분수 조성 본 공사는 바닥분수 조성 및 광장 개선 등에 대한 사업으로, 보행자가 많고 민원이 잦은 곳이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일부 바닥 포장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업체가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공사 여건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종합공사업)으로 제한함.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4(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해당 업종의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균 비율표에 따릅니다.
마. 2022.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입증서류: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증빙자료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4,721,639원
|
국민건강보험료
|
5,993,618원
|
퇴직공제부금비
|
3,063,40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11,45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383,532원
|
안전관리비
|
0원
|
품질관리비
|
692,326원
|
A값 : 24,465,972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기타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2)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 광진구 문화예술과 박수희(☏ 02-450-7572)
※ 계약문의 : 서울시 광진구 재무과 김성일(☎02-450-73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광진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