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4 - 2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가. 공 사 명 : 2024년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사업
나. 공사현장 :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산33-2번지 외 16필지
다. 공사개요 : 큰나무가꾸기 1식(49.0ha)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기초금액 : 일금육천육백칠십일만오천원정(₩66,715,000원정)
(단위: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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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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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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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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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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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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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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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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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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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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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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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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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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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 2024. 11.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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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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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 2024. 11.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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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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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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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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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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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양주시·고양시·김포시·연천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조합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파주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최봉준(☎031-943-222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 대상공사로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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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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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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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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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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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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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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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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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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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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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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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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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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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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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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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산림조합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파주시고시 제2011-15호)에 의거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소요되는 현장인력을 파주시민이 50%이상 채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파주시민 일자리지원
추진계획서를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별첨서식 2〉작성,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라.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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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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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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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다.
카.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최봉준(☎031-943-2227)
○ 계약사항 : 파주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김선호(☎031-943-2227)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2-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파주시산림조합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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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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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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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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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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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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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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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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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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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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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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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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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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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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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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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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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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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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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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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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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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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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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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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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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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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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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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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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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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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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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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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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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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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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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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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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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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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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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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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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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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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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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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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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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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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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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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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파주시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파주시산림조합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파주시산림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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