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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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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1795-00 공고일시  2024/11/18 10:39
공고명 내촌면 서곡리 배수관로 확장사업(2공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고담당자 신지민(☎: 033-430-2391)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8,38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61,530,900 원
   
A 법정보험료
63,434,759 원
   
추정금액
901,14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98,5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2,7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천군공고 제2024-2124호


공사입찰공고

                     2024. 11. 18.


                                 홍천군 재무관


  본 사업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 및 사업의 이행, 대가의 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내촌면 서곡리 배수관로 확장사업(2공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위    치: 내촌면 서곡리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총공사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901,143,000

498,530,000

49,853,000

352,760,000

 마. 기초금액: 금548,383,000원

   - 순공사원가: 461,530,90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도급자관급자재: 352,760,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바. 사 업 량: 상수관로매설(D20~150) L=2,983m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토목공사업: 금548,383,000원(10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358,642,482원(65.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189,740,518원(34.6%)

 아.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 11. 18. 14:00

 자.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 11. 26. 14: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카.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거나 또는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의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기등록확정일 기준)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이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기술인 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최근호]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업종평가비율 :

        - 토목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실적만 인정)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5.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4.6%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발주자는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하도급은 가급적 홍천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8.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적용

    본 공사는 2013.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 발급 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최근호)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3,434,759

6,985,085

5,502,695

3,570,154

712,599

12,363,944

21,870,676

12,429,606


14.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우리군 세무회계과 신지민(033-430-2391)

 나. 발주기관(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김혜림(033-430-425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5.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제출)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