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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765-00 공고일시  2024/11/18 10:43
공고명 서해삼육고등학교 생활관 간이스프링쿨러 소방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서해삼육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서해삼육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미령(☎: 041-641-093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9,85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03,537,742 원
   
A 법정보험료
11,798,925 원
   
추정금액
239,8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8,05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해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4-11437호


공사 입찰 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임으로 입찰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4.                     

 서해삼육고등학교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사명: 서해삼육고등학교 생활관 간이스프링쿨러 소방공사

  1.2. 공사현장: 서해삼육고등학교 생활관내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내용: 서해삼육고등학교 생활관 간이스프링쿨러 설치공사임

        ※ 공사구분: 전문소방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미허용되는 공사임

  1.5. 추정금액: 금239,858,000원 (추정가격)218,052,728원+(부가가치세)21,805,272원

                             ※도급자설치관급,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6. 기초금액: 금239,858,000원(추정가격)218,052,728원+(부가가치세)21,805,272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8.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9.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서해삼육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있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8.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에 따릅니다.

  2.9.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 하도급 제3항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10.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입찰가격

평정산식 A값(계)

3,155,781원

4,005,928원

408,673원

4,228,543원

0원

0원

11,798,925원

  2.10.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2.10.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11.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 하고 입찰공일 전일[신규가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 체결시 확인서【붙임1】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면제 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4.2.2. 상기 4.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4.2.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서해삼육고등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1.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0:00 ~ 11. 26.(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2024. 11. 26.(화) 11:00

  6.2. 개찰장소: 서해삼육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7. 입찰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2.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함

      ※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8.3.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8.4.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2024년 12월말까지(입찰공고일 기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선금정산 증빙서류(발주처 발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

  8.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7.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0.1.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0.2. 계약상대자는【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붙임4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11.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상기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6. 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사건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유의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4 본 공사는 정해진 기한 동안 완공해야 하는 공사로 휴무일, 날씨 및 학교의 특수성과 타공정과 병행 진행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지킬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하시기 바라며, 우리 학교 건학 이념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학교 내 모든 공사, 용역,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담당자

   16.1.1. 전자입찰 이용 관련: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16.1.2. 입찰 및 계약 관련: 서해삼육고등학교 행정실 김종균(전화 041-641-0937)

  16.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서해삼육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서해삼육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서해삼육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서해삼육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서해삼육고등학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서해삼육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해삼육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홍성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2.1.15.~2022.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서해삼육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