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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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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793-00 공고일시  2024/11/18 10:49
공고명 지방도442호선 우항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이주헌(☎: 033-737-681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6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745,461 원
   
추정금액
102,8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2,4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5,2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지방도442호선 우항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36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442호선 우항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676-1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공사내용 : 절삭후덧씌우기 3,407㎥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57,640,000원(추정가격 52,400,000원, 부가가치세 5,240,000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45,200,000원[45,200,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 102,840,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4. 11. 21.(목)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2.(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25.(월)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 11. 25.(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363,354

47,054

461,239

749,265

0

12,888,805

235,744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홍의정 033-737-6815)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주헌 033-737-6814)



2024.  11.  18.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