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30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공고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
국도79호선 창녕계성명리 교차로 개선사업
|
위 치
|
창녕군 계성면 명리 990-9일원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구성비율
|
토목공사업(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48.88%) + 철근‧콘크리트공사업(51.1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준비기간(70일)+비작업일수(105일)+작업일수(160일)+정리기간(30일)
|
추정금액(원)
|
614,747,850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관급자재대(원)
|
합계
|
도급자관급(원)
|
관급자관급(원)
|
432,010,000
|
392,736,364
|
39,273,636
|
235,270,000
|
182,737,850
|
52,532,150
|
나.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
개 찰
|
개 시
|
마 감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2.(금) 11:00
|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철근․콘크리트업」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공사계약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411,262
|
3,475,094
|
2,254,645
|
450,02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12,356,652
|
18,167,572
|
2,707,100
|
43,822,349
|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055-254-4114),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준공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로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그 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55-254-4114),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55-254-417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울러, 본 시설공사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55-254-4114)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일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