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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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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873-00 공고일시  2024/11/18 11:11
공고명 세화중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세화중학교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세화중학교
공고담당자 백철훈(☎: 064-786-570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29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090,393 원
   
추정금액
95,29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6,635,45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세화중학교 공고 :

제2024-19호

 

 

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

20241122873

-

00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세화중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기계설비공사

  다. 공사개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95,299,000원

      (추정가격 금86,635,454원 + 부가세 금8,663,54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금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0원

  바. 기초금액: 금95,299,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0.(수) 10:00 ~ 2024. 11. 22.(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 11. 21.(목) 18:00까지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2.(금) 11:00

  나. 개찰장소: 세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1. 22.(금) 14:00, 개찰: 2024. 11. 22.(금)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세화중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단,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제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타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재료비: 기획재정부 허가,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발행단가 우선 적용(미기재된 재료비의 경우 제주 여건 고려한 비교 견적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717,885원

565,534원

366,919원

73,236원

2,366,819원

0원

0원

4,090,393원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단, 공사금액 3천만원 미만 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가능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세화중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공사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각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에 세화중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험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화중학교 행정실 담당자 백 철 훈 (☎786-57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세 화 중 학 교 장


 

 

세화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신고/청렴〉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이동)

그림입니다.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화중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세화중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26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번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만 해당됨.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