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4-6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경기도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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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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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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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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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복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공휴일 포함 24시간 작업시행(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이 가능한 업체로서, (별첨)장비보유기준의 장비를 보유 또는 연간 임대하여야 하고, 시공 기술자(건설기술인) 자격증 보유하여야 함. 장비 및 자격증 보유확인서 또는 장비 연간 임대차계약서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계약이 불가함.
※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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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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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누수복구공사(1권역)(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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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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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관내 1권역(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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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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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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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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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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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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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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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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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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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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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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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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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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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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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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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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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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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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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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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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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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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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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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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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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하남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공사 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2025년 하남시 긴급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4개 권역(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중 업체당 1개 권역의 낙찰만 허용됩니다. 개찰 순서대로 (별첨)의 장비보유기준 등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장비 미보유 등의 사유로 공사계약 포기 시 수의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 각서 제출시 타권역 공사계약 대상에서도 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장비 미보유 등의 사유로 공사계약 포기 시 수의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 각서 제출시 타권역 공사계약 대상에서도 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며,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남시에 두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가목(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나목(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설계서 등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 031-790-531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031-790-5198)]
7.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7.745%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 금액(A=11,199,180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라. 최저가 견적자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과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및『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에 따라,
나. 산업안전보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6,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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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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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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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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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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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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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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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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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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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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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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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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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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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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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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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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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1.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입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반영해야하며, 착공 시 14일 이내에 건설 현장명으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신고)한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납입 혹은 잔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납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상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전액 삭감 정산하게 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불허,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4. 안전보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고 관련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 우선 고용 및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 (2019.1.8.)호 관련)]
타.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파.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청렴감사관 조사팀 ☎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 → 사이버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하.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상수도과 〔☎(031)790-5314]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상수도과〔☎(031)790-552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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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하 남 시 장 귀 하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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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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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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